사천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과징금감경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번호
- 2017853
- 작성일 :
- 2017-08-08 09:36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54
사천시 공고 제2017 - 888호
사천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과징금감경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과징금감경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2005년 규칙 제정 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및 「민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코자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사천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과징금감경규칙 →
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나. 감경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다.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대상자 중 감경 대상 정함(안 제3조)
라. 감경 제외대상을 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74, 팩스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