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6823
- 작성일 :
- 2017-06-12 09:36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26
사천시 공고 제 2017- 705호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6. 12. 2.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나. 목적, 적용범위 (안 제1조, 안 제2조)
다.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라. 도시림등 식재·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0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녹지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녹지공원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전화:831-3411,
팩스 : 831-6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