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번호
- 2016752
- 작성일 :
- 2017-06-08 09:12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556
사천시 공고 제2017 - 659호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민법」개정(2013.7.1.)에 따라『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의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개정민법 시행 전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법적 공백이 발생함으로 부칙규정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규정 개정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부칙에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
(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73, 팩스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