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번호
- 2016626
- 작성일 :
- 2017-06-01 11:28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95
사천시 공고 제2017 - 643호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시행과「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사항 개선․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외)
나. 회계관계공무원 추가 지정으로 회계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 내부통제 역할 부여
○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포함(안 제2조)
○ 행정국장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안 제3조)
다.「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지급명령의 명칭 변경(안 제59조 외)
○ 송금․집합지급명령 → 계좌․현금지급명령
○ 통상지급명령 → 현금지급명령
라.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하도록 변경 (안 제76조)
○ 자금배정 업무 변경 : 세무과장 → 통합지출관(회계과장)
○ 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업무는 2018. 1. 1.부터 시행(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개정부3.0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 회계과
○ 주 소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전 화 : 055-831-2910(FAX : 055-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