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번호
- 2016456
- 작성일 :
- 2017-05-24 14:43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615
사천시 공고 제2017 - 621호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2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17년 8월 비토 별주부테마파크 내에 사천시 캠핑장 개장에 따라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레저체험 및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 캠핑장의 목적, 위치 및 정의(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개장일, 이용시간(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다. 이용료, 이용료 감면 및 반환(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라. 시설의 예약(안 제9조)
마. 이용자의 준수사항, 손해배상(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바. 시설의 이용제한(안 제12조)
사. 위탁 관리 및 운영(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34, 팩스 : 831-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