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 번호
- 2015568
- 작성일 :
- 2017-04-10 10:46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59
사천시 공고 제 2017 – 451호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1. 개정이유
가.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유지관리비 부과 주체를 우리시에서 위탁 법인으로 변경
나. 시설 투자적립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그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나. 시설명칭 변경(안 제1조)
○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다. 유지관리비 부과 주체변경(안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 시장 ⇒ 운영자
라. 특별회계 설치 신설(안 제14조)
○ 시설투자적립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위생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770, FAX : 831- 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