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 번호
- 2015237
- 작성일 :
- 2017-03-28 14:09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45
사천시 공고 제2017 - 383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반영을 위해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추가(안 제3조)
○ 시험 세부일정 등 시험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은 서면심의로 대체
나. 신규임용시험 원서접수 취소기간 단축(안 제7조)
○ 응시수수료 반환기간 단축 : 7일 → 3일
다.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안 제7조)
○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 신규임용시험 등 전 시험으로 확대
라. 시험위원 구성 예외(안 제13조)
○ 응시자격만 확인하는 서류전형 시험위원 구성 예외
○ 필기시험 부과하는 경우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 2명
○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시험위원의 2/3 이상 민간전문가 →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민간전문가
마. 전문임기제 도입 관련 응시자격 요건 신설(안 제18조, 별표 8의4)
○ 전문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 신설
바. 방역직류 신설에 따른 시험자격요건 신설(별표 6, 별표 8의2, 별표 14)
사. 자격증 추가·정비
○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별표 5, 별표 8의2, 별표 13, 별표 14)
- 정보화가점대상 자격증 추가
-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특수직급) 및 경력경쟁임용 응시자격 추가
- 전산직렬 전직시험 면제대상 추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별표 6, 별표 8의2)
- 환경직렬 경채 응시자격 및 가산대상 자격에 추가
○ 방수산업기사(별표 6, 별표 8의2, 별표 14)
- 건축직렬 경채 응시자격, 전직시험 면제 대상 및 가산대상자격에 추가
○ 수산물품질관리사(별표 6)
- 해양수산직렬 일반수산직류 가산대상 자격에 추가
○ 콘크리트 기사(산업기사)(별표 8의2)
- 농업토목‧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직류의 경채 응시자격에 추가
○ 「국가기술자격법」개정에 따른 자격증 명칭변경, 통폐합, 오탈자수정 등 자격증 정비 (별표 해당분야)
아. 응시자격, 가산구분표 용어 설명 추가(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의 직렬(직류)별 전공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 명시
-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비고」2에서 규정하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범위 단서조항 신설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의 비고에서 유효성이 인정되는 폐지 자격증에 대해 신규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비
- 의료기술 직렬 가산대상 자격의 일부 삭제, 연구·지도직 가산대상자격증의 기능사 삭제
자. 자격증 등의 등급별 가산점 신설(안 제28조의2, 별표 19, 별표 20)
차. 면접시험 평정표 서식 기재항목 변경 :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71,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