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4675
- 작성일 :
- 2017-03-03 17:09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52
사천시 공고 제2017- 281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 및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시·도간, 시·군간 감면 조항 및 감면율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개별일몰제, 최소납부세제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제2장 감면, 제3장 보칙으로 구분 분류
나.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안 제3조)
라.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4조)
마.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6조)
사.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아.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8조)
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전화:831-2860, 팩스 :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