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3764
- 작성일 :
- 2017-01-18 17:46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62
사천시 공고 제2017-120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개정함
-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다. 사용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라. 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마. 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를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바. 지역대책본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사. 재난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안 제20조까지)
아. 보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안 제24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310, 팩스 : 831-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