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번호
- 2013699
- 작성일 :
- 2017-01-16 08:53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68
사천시 공고 제2017-99호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월 1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건축법」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현행 :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개정 :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나. 자연재해위험지구 명칭 변경(안 제1조∼제8조)
- 현행 : 자연재해위험지구
- 개정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건축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 용어의 정의 및 「건축법」 조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315, 팩스 : 831-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