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번호
- 2012464
- 작성일 :
- 2016-11-23 10:11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517
사천시 공고 제2016 - 1057호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 하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3항에 맞지 않는 대행허용 단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3항에 부적합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한 사람의 대행관리 허용 단서 규정을 삭제(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27, FAX : 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