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번호
- 2012374
- 작성일 :
- 2016-11-17 10:59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98
사천시 공고 제 2016-1032호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조례의 근거 상위법인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2015. 8월 전부개정 되어 임대주택조정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존치 사유가 없어 폐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정 2008. 10. 8 조례 제824호) 전부 폐지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3216, FAX : 83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