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2373
- 작성일 :
- 2016-11-17 10:52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739
사천시 공고 제 2016 - 1036 호
사천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심의 대상 변경(안 제9조)
- 심의대상 건축물을 명확히 함
나.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비용 적용기준 마련(안 제21조의3)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비용산정기준을 명확히 함
다. 실내건축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신설(안 제22조의3)
(검사대상) 다중이용 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검사주기)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
라. 부속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 구체화(안 제29조)
-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
마. 결합건축 적용 제외 지역 신설(안 제38조의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를 결합건축 적용제외 지역으로 명확히 함
바. 이행강제금 감경 기준 등 구체화(안 제40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3205, FAX : 831- 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