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번호
- 2011945
- 작성일 :
- 2016-10-24 09:30
- 작성자
- 규제개혁담당
- 조회수 :
- 630
사천시 공고 제2016 - 953호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사용자 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한다는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협의회 회원 교육 규정 삭제(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설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설수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280, FAX : 831-6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