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1868
- 작성일 :
- 2016-10-19 09:30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645
사천시 공고 제2016 - 943호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 9. 1.일자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사천시 부동산 평가위원회(기존)의 명칭을 상위법에 부합 되도록 개정하고
❍ 행정기구개편따라개별공시지가와개별주택가격의 이원화된 업무 담당국이 행정국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부위원장을 행정국장으로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사천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나. 위원회 명칭 개정(안 제2조제1항)
- 부동산평가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다. 부위원장을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함(안 제2조제2항)
-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이원화 되었던 업무 담당국이 행정국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부위원장을 행정국장
으로 함.
라. 위원회 기능 중 비주거용 개별공시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기능 추가(안 제4조)
마.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촉규정으로 보완(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민원지적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사천시청), 전화 : 831-2831, FAX : 831-6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