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번호
- 2011866
- 작성일 :
- 2016-10-19 09:27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567
사천시 공고 제2016 - 939호
「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시민들에게 택지 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을 설치하고, 운용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5년에 제정되었으나,
- 2000. 7. 1에「도시개발법」의 시행으로「사천시 도시개발조례」가 제정되어 본 조례와 관 련하여 수익금(특별회계), 위원회 등 연속된 사항이 없으며,「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내용이「사천시 도시개발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가 필요치 않음
- 이에,「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제정 1995. 06. 01 조례제105호)를전부 폐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전부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0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3183, FAX : 831- 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