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번호
- 2011716
- 작성일 :
- 2016-10-11 08:47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660
사천시 공고 제2016 -921호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공사 및 하천 개수사업 등 인위적인 작용에 의거 자연형태의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지적도상 변경된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구역 경계변경 내역
- 사천읍 사주리 ⇒ 사천읍 수석리 : 29필지 17,458평방미터
- 사천읍 평화리 ⇒ 사천읍 수석리 : 20필지 4,789평방미터
- 사천읍 평화리 ⇒ 사천읍 정의리 : 2필지 42평방미터
- 사천읍 정의리 ⇒ 사천읍 평화리 : 63필지 4,764평방미터
- 사천읍 수석리 ⇒ 사천읍 정의리 : 15필지 719평방미터
- 사천읍 수석리 ⇒ 사천읍 평화리 : 26필지 3,040평방미터
- 사천읍 수석리 ⇒ 사천읍 사주리 : 11필지 7,291평방미터
- 사천읍 구암리 ⇒ 사천읍 수석리 : 81필지 22,192평방미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67,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