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1286
- 작성일 :
- 2016-09-29 10:13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90
사천시 공고 제2016 - 891호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개정함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규정 보완 및 인용조문 개정(안 제3조)
라.「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른 매년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안 제9조)
마.「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에 따른 자전거 등록업무 읍·면·동 위임(안 제10조)
바.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자전거의 보험 가입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291, FAX : 831- 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