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1261
- 작성일 :
- 2016-09-28 09:33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84
사천시 공고 제2016 - 887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소속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공무원의 직무수행 편의를 도모하고, 후생복지사업의 일부를 보완하며,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정의 규정(안 제2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
나. 후생복지사업 종류의 일부 보완(안 제7조)
다. 위원회 구성 관련 성별균형 참여 규정(안 제8조)
라. 후생복지시설 및 사업 운영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11조)
마.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기준 마련(안 제12조)
-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한하여 근로지원인 배정
- 장애인 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 마련(안 제13조)
-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장애인 관련 업무 수행 공공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 전문기관의 수행 업무 지정
사.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마련(안 제14조)
-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을 위해 전문기관에 출연금 지급 및 지급목적 외의 용도 사용금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 의 민원․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061, 팩스 : 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