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1250
- 작성일 :
- 2016-09-27 15:22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550
사천시 공고 제2016 -888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되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
-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사항 삭제 :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음(안 제26조부터 안 제28조까지, 안 제30조)
-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율 조항 삭제 : 종전 분할납부 이자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토록 변경하여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안 제40조, 안 제42조, 안 제46조부터 안 제47조까지)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규정 조문 정비(안 제11조, 안 제24조, 안 제36조)
- 공유재산 수익금의 사용에 관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
- 대부계약 해지 등에 강행규정을 시행령에 따라 임의규정으로 규제 완화
다.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 사항 반영(안 제38조)
- 「사도법」 개설자에 대한 수의매각 사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 ⇒ 정부3.0정보공개 ⇒ 법무행정종합정보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926, 팩스 : 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