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번호
- 2011196
- 작성일 :
- 2016-09-26 11:02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96
사천시 공고 제2016 - 881호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새마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새마을 사업의 주민소득 증대사업 본래 목적은 달성하였으며, 최근 시대적·사회적 제반여건과 농업 환경변화에 따라 조례 제정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음.
○ 또한 융자조건이 현재의 금융 제도와 불일치하고 동일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금(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과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이 조성·운용되고 있어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여 특별회계로 관리되었던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기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 ⇒ 정부3.0정보공개 ⇒ 법무행정종합정보 ⇒ 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75,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