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번호
- 2011165
- 작성일 :
- 2016-09-23 15:01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53
사천시 공고 제2016 - 878호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원원회 위원 자격을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1) 목적조항에 약칭으로 규정한 조문 정비
2) 기타 → 그 밖의, 범위안에서 → 범위에서
3) 인용된 조례 명칭 띄어 쓰기
나. 상위법에 따라 위원의 자격 정비(안 제2조)
1)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심의위원 자격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13, FAX : 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