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번호
- 2011164
- 작성일 :
- 2016-09-23 14:58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97
사천시 공고 제2016 - 877호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회계관직의 명칭을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2) 분임회계기관 → 분임회계관
3) 제1에 따른 → 제1항에 따른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제1항에 따라
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1) 경리관 → 재무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13, FAX : 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