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1157
- 작성일 :
- 2016-09-23 08:38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21
사천시 공고 제2016 - 875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제하여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지원 대상자 확대 (안 제7조제1호)
- 현행 : 독립유공자와 유족, 가족에게만 사천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 시 우선 반영
- 개정 : 독립유공자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유족 등 도 포함
나. 보훈명예 수당 반환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안 제1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01, FAX : 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