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9-1114호 사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변경 포함) 행정 예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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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9-10-17 10:03
- 담당부서 :
- 하수도사업소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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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5555
「하수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5조·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조정하고,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