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업 인정(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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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9-04-22 09:11
- 담당부서 :
- 도시재생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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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3240
「농어촌정비법」제59조에 따른「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시행계획 수립에 앞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