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방재성능목표 공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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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8-04-19 18:50
- 담당부서 :
- 재난안전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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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이 통합 방재성능을 발휘토록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사천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 합니다.
1. 목 적 : 도심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이 통합 방재성능을 발휘토록 방재성능목표 설정‧공표
2.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5
3. 적용대상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마목에 따른 방재시설중 유수지
다.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4. 방재성능 목표
강우지속시간
지역명 1시간 2시간 3시간
사천시 85mm 125mm 150mm
5. 공고방법 : 사천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6. 공 표 일 : 2018. 4. 26(목)
붙임 1. 사천시 방재성능목표 변경 설정‧운용 계획보고 1부.
2.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