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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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8-04-19 18:46
- 담당부서 :
- 재난안전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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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서포면 자혜리 908-21번지일원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하여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사항
가. 목 적 :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
나. 위 치 :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908-21번지 일원
다. 재해유형/등급 : 해일위험/ “나” 등급
라. 지정면적 : 10,945㎡
마. 지정사유 : 고조위시 자연배수가 곤란하고, 고파랑 내습시 저지대 해안도로 월파와 해일에 의한 침수피해 발생
2. 행정예고 사항
가. 행정예고 기간 : 2018. 4. 23 ~ 5. 14(22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18. 4. 23 ~ 5. 14(22일간)
다. 공고방법 : 사천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읍·면·동 게시판
라. 의견제출처 : 방문(사천시청 재난안전과), 우편, 팩스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