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17-186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21: 삼천포 서부 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공고공시번호 :
-
- 작성일 :
- 2017-10-19 10:00
- 담당부서 :
- 도시과
- 담당자 연락처 :
-
-
사천시 고시 제2016-54호(2016.03.17)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삼천포 서부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