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7 - 915 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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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7-08-17 17:53
- 담당부서 :
- 건축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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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 . 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대장 직권 말소하고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