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노산공원2, 선진공원1,2지구)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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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6-12-02 17:59
- 담당부서 :
- 재난안전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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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에 따라 아래 대상 3개 지구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신규)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
1) 노산공원 2지구 - 경남 사천시 서금동 101-67번지 일원
2) 선진공원 1지구 - 경남 사천시 용현면 1070-3번지 일원
3) 선진공원 2지구 - 경남 사천시 용현면 1020번지 일원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