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교체에 따른 행정예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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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6-12-01 17:34
- 담당부서 :
- 정보통신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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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자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해『무인민원발급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교체』를 추진함에 있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사천시청 정보통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일 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