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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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6-10-24 15:26
- 담당부서 :
- 산업단지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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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과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창업사업계획 승인사항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