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하자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하자보수ㆍ관리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참석을 원하시는 관계자께서는 참석(협력기관 홈페이지 교육생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목 : 공동주택 하자보수․관리 교육
나. 주최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다. 일시 및 장소
기수 : 2기, 인원: 200명, 일시:’16.10.12(수) 13:00~17:00, 지역: 부산 상공회의소(대강당)
라. 참석대상
시ㆍ도 하자보수 담당, 주택관련 협회담당,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건설업계 하자보수책임자 등
붙임 교육실시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