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알림
- 번호
- 2027922
- 작성일 :
- 2019-02-21 17:51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 814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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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오늘 경남지역 17시 기준으로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 (실측)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예보) 익일 50㎍/㎥ 초과
익일(2.22.금) 06~21시까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주요내용>>
- 시 및 시 산하기관 차량 2부제 시행(面 소재 기관제외)
∘ 시행방법 : 기관 소유 10인승 이하의 관용 및 직원차량(기관장 이용 관용차량도 해당)에 대하여 홀수(짝수) 해당일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 제외대상 : 긴급자동차, 장애인용, 경찰·군용·환경·소방·외교 등 특수공용,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출·퇴근 통근버스, 임산부차량, 영유아 및 장애인동승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등
- 공공 운영 대기배출시설(소각시설, 보일러 등)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
- 관급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강화 및 공사시간 단축(50% 이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