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번호
- 2025092
- 작성일 :
- 2018-09-19 16:59
- 담당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 635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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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를 보살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 산모 지원
- 예외지원 : 소득기준 초과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가능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분만취약지산모, 둘째아 출산가정(소득80% 초과100% 이하)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
(신청방법)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서비스 이용 절차)
-서비스 신청-보건소에서 심사-민간 등록 제공기관과 이용자 계약(정부지원금 제외한 본인부담금 입금)-바우처 생성-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사항)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55-831-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