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 번호
- 2024129
- 작성일 :
- 2018-07-19 11:24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 717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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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 합니다.
o 3비 석면함유건축물 해체공사 : 사천시 사천대로 1891-2 /'18.7.12. ~ '18.10.4.
o 삼천포공업고등학교 배관실습실 석면해체제거공사: 사천시 신항로 63 /'18.7.13. ~ '18.7.17.
붙임 : 석면해체.제거 작업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