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 번호
- 2021756
- 작성일 :
- 2018-03-19 11:08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 353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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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 합니다.
o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302-9 텍스해체공사 :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302-9/천장재 86.88㎡/'18.3.15 ~ '18.3.31
붙임 : 석면해체.제거 작업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