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 번호
- 2019884
- 작성일 :
- 2017-12-11 17:07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 387
- 담당자 연락처 :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 합니다.
o 삼천포농협 중앙지점 2층 석면해체 및 건물 내부 철거공사 : 사천시 선구동 17-5/천장재 749.41㎡ /'17.12.4 ~ '17.12.9
붙임 : 석면해체.제거 작업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