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식용란) 등 긴급회수
- 번호
- 2019567
- 작성일 :
- 2017-11-22 09:35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 132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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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 2 또는 제36조에 따라 해당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11재정]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재정농장)
[11재정]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미래농장)
[11계룡], [11계림], [08승애], [12개미], [14금계], [14진일], [13새날복지유정란], [11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