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 번호
- 2017103
- 작성일 :
- 2017-06-23 09:19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 292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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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 합니다.
o 초전경로당 리모델링 석명해체공사 :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 422-3/천장재 85.84㎡/2017.6.22 ~ 7.10
o 향촌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석면해체공사 : 사천시 향촌동 837-2/천장재 444.7㎡/2017.6.24 ~ 6.26
붙임 : 석면해체제거 작업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