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 번호
- 2015210
- 작성일 :
- 2017-03-27 14:27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 302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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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 합니다.
o 공 사 명 : 사천읍 진삼로 1395 석면철거공사
o 기 간 : 2017. 3. 24 ~ 4. 7
o 소 재 지 : 사천읍 사주리 17-10
o 작업내용 : 지붕재 406.65㎡
붙임 : 석면해체.제거 작업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