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 번호
- 2012683
- 작성일 :
- 2016-12-02 10:37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 414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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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 합니다.
○ 공사명/장소/기간: 슬레이트해체.제거공사/죽림동 866-1/ 2016.12.4~12.30
○ 공사명/장소/기간: 슬레이트해체.제거공사/봉남동 209-2/ 2016.12.4~12.30
○ 공사명/장소/기간: 진주~광양복선화제3공구노반건설공사(석면폐기물처리)/곤명면봉계리515-2/ 2016.11.29~12.20
붙임 : 작업내역 1부